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농민인 조합원에게 농자재 등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당해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의 창고보관용역 과세 여부
2. 농자재 판매의 과세 여부
3. 일정 농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4.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해당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6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73)
- 원 제목
- 영농조합의 창고보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