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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기존 상수도관과 소화전을 철거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지역 내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인 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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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9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67)
- 원 제목
-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