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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추진기는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용선박 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미추진기는 어업용선박의 기관인 엔진에 부착된다.
질의요지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선박의 기관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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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3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선미추진기는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42)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