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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양수한 사업자는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하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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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1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9)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