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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181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79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