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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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면제됨.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함.

2. 2004.1.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제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7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7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9)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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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