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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과 밤·대추·인삼·찹쌀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은 머리·발·내장이 제거되고 부재료는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닭고기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는다. 이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80, 1991.9.10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육과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1180, 1991.9.10
닭고기와 해당 부재료를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80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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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8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55)
- 원 제목
- 삼계육을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등과 함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