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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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과 밤·대추·인삼·찹쌀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삼계육은 머리·발·내장이 제거되고 부재료는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닭고기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는다. 이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80, 1991.9.10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육과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1180, 1991.9.10

닭고기와 해당 부재료를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8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삼계육과 부재료의 묶음 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55)
원 제목
삼계육을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등과 함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