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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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숙사를 공급한다. 공급자의 사용용도와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이 면세 여부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0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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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