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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ISDN 및 ADSL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SDN 및 ADSL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서비스는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이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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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8 (2001.04.24 회신), "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38)
- 원 제목
- 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