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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농업용 스프링클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77, 1995.12.30
귀 질의의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77 볏짚·보리짚 결속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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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9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농업용 스프링클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44)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