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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보리짚 결속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볏짚·보리짚을 묶는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작물의 부산물인 볏짚과 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 결속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등 농산물 결속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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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7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볏짚·보리짚 결속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3)
- 원 제목
- 농산물 결속기를 농민에게 공급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