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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의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증빙 교부 방법.
회답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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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41)
- 원 제목
- 소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