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수급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했다. 발주자와의 합의로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뒤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양도하여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25)
원 제목
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