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없다.

질의요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4, 1992.7.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22601-1174, 1992.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1)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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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