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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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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한 사람에게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자가 객실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시귀국 목적으로 입국해 3월 이상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인 비거주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대한민국국민인 비거주자가 일시귀국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제하고 있는 자 제외)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2001.1.1부터 2002.12.31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인 비거주자가 일시귀국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1.1.1부터 2002.12.31 중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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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8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4)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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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