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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종목을 추가해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을 추가할 때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 변경 과정에서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을 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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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0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부수 종목을 추가해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9)
- 원 제목
- 추가 종목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