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수 종목을 추가해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 종목을 추가해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을 추가할 때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 변경 과정에서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을 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0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부수 종목을 추가해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9)
원 제목
추가 종목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