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4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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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합계표의 착오기재 여부와 거래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는 착오가 있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4, 1998.1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개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2714, 1998.1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개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착오기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4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4 (1999.07.30 회신), "신고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4)
원 제목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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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