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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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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 (1999.01.08 회신),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6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