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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간이소득금액계산서(1)로 신고했다. 소득금액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계산했다.
질의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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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0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63)
- 원 제목
-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