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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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업자가 진료비와 함께 받은 외부 식당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았다. 의료업자는 병원외부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비와 함께 식대를 받은 경우의 소득세 처리.

회답

1.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5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6)
원 제목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지급받는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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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