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가 종업원 벌과금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종업원 벌과금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한 벌과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벌과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개인에게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회사가 이를 대납했다.

질의요지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개인의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회신), "회사가 종업원 벌과금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2)
원 제목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