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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수출자이면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이 수출업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출업무 대행자가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이 수출업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행 여부는 거래내용·대금수수사실과 관련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수출관련업무만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수출관련업무만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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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25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명의만 수출자이면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31)
- 원 제목
-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 명의자를 자신으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