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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차한 월세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월세로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한다.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는 사용자가 하숙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숙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숙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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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0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회사가 임차한 월세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7)
- 원 제목
-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