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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3억원이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1995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6년도 확정신고에서 외부조정 대상인지 묻는다.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1995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이다.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5년의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3억원)이상이므로 ’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인지.
회답
1995년의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이므로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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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수입금액 3억원이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5)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