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에 관해 조합규약에 따라 별도로 받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며 별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조합원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취득주택의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0)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