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용장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수출대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제 수출 주체는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설된 신용장 명의는 개인기업인 거주자이나 해당 신용장에 따른 수출은 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설된 신용장상의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당해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설된 신용장상의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당해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장 명의자와 실질적인 수출자가 다른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회답

신용장 명의가 개인기업인 거주자 명의라도 해당 신용장에 따른 수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75 (<time datetime="1999-08-19">1999.08.19</time> 회신),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8)
원 제목
신용장상의 명의와 실질적으로 수출한 자가 다를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