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43회신일 1999.08.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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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7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주택관리인에게 급료 대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 해당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급료와 임대료가 사실상 상계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당해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해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관리인에게 급료를 급하는 대신에 당해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해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한 급료지급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인의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택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해당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급료지급액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3 (1999.08.17 회신), "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3)
원 제목
주택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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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