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상매출금 지급지연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09회신일 1999.08.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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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출금 지급지연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4

소비대차 전환 후에는 이자소득이고,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에는 이자소득이고,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관련 지출증빙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체료 상당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지출증빙 등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체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지출증빙 등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09 (1999.08.14 회신), "외상매출금 지급지연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0)
원 제목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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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