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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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횟수와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이 문제 되었다. 공제 가능한 가족 수와 각 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의 예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가능한 가족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를 수가 있는 바,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00만원, 1억원인 경우는 2,700만원, 10억원인 경우는 3억8,700만원, 100억원인 경우는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되며,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계속사업자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가능한 가족 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면 100만원, 1억원이면 2,700만원, 10억원이면 3억8,700만원, 100억원이면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한 뒤 중간예납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95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92)
원 제목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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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