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분양원가는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분양원가는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면적비율 안분은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해당 건물은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건물의 분양원가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할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분양원가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5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4)
원 제목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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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