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13회신일 1999.05.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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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3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비용은 제외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실제 소득금액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사와 관련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사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13 (1999.05.13 회신), "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9)
원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손금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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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