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전년도 신고액의 사고 후 인정 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며 노무기여율 관련 자료도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구분해 계산한다. 사고발생일 이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를 판단하기 위해 전년도 신고사항과 노무기여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년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전년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신고된 사항을 사고발생일 이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의 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또한 노무기여율은 국세청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관련자료가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외에는 별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중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2. 전년도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신고된 사항을 사고발생일 이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는 귀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노무기여율은 국세청 업무와 관련이 없어 관련자료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외에는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80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4)
원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전 소득금액 확인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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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