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기장 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뒤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됐다. 누락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

질의요지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장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5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1)
원 제목
당초 기장에 의한 신고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