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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연예인과 소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시키고 대가를 받았다. 사업자는 연예인에게 유흥업소 출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자도 있다.
질의요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케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연예인등에게 유흥업소에 출연한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연예인 등과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인 바, 자세한 신고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관련 소득세 처리.
회답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연예인 등에게 출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받은 연예인 등과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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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3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37)
- 원 제목
-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