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회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해지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5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9)
원 제목
공사도급해지계약에 의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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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