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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신축 이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진료과목을 늘린 경우 병원신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신축 이전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진료과목을 늘린 경우 병원신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2년 3월 개설 후 1998년 11월 신축 이전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의료취약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1998년 11월 병원건물을 신축해 이전하고 진료과목 2개를 늘렸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취약지역에서 임차 건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건물을 신축·이전하고 진료과목을 늘린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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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74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04)
- 원 제목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