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경정 후 미달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으면 분납신청세액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후 미달 납부세액이 없지만 분납신청세액이 미납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으면 분납신청세액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후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미달세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결정 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결과 미달 납부세액이 없다. 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분납신청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결정 후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으면 분납신청세액이 미납되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09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경정 후 미달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83)
- 원 제목
-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