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의 미회수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의 미회수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했다. 이후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 미회수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해당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9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9)
원 제목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 미회수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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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