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7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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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돈 200마리 이하이면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며 초과 시 연 1천2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할 때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돈 200마리 이하이면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며 초과 시 연 1천2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된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모두 비과세 소득금액의 범위는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며 양돈의 경우 사육 규모가 200마리를 넘을 수 있다.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인 양돈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75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1)
원 제목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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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