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차용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이다. 이자 등의 부담조건 등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 등의 부담조건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에 해당되는 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 등의 부담조건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 명의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에 해당되는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 (<time datetime="2001-01-11">2001.01.11</time> 회신),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46)
원 제목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