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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하자보수충당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자보수충당금 계상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예상되는 하자보수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하자보수충당금 계상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다. 관련 하자보수비 지출 전 예상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료한 용역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하자보수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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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5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예상 하자보수충당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5)
- 원 제목
-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