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과대계상 비용을 전기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회신일 2001.0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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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전기에 과대계상한 해당 비용은 전기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비용을 전기 법인세 과세소득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에 과대계상한 해당 비용은 전기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전기에 과대계상한 해당 비용은 전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 (2001.01.05 회신), "전기 과대계상 비용을 전기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70)
원 제목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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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