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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환매손실은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익증권 환매손실과 이후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환매손실은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법인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이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환매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로 지급받는 배상금을 각각 언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이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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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8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수익증권 환매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57)
- 원 제목
-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