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비 안분 과정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공동도급 법인 사이의 공동매입 경비 안분용 세금계산서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경비 안분 과정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명세서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들이 공동매입 경비를 안분한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매입 경비를 안분하면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회답

공동매입 경비의 안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2)
원 제목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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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