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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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법인을 출자지분 한도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도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법인을 출자지분 한도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주주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고, 그 법인의 대주주에게 다른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다. 해당 대주주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합니다.

그 대주주에게 다른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고 그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다른 법인을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에서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64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 법인도 다시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6)
원 제목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