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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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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권리자이나 신탁계약에 별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권리자이나 신탁계약에 별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
회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이다.
2. 신탁계약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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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68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7)
- 원 제목
-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