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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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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외국법인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대상.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당해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뜻한다. 따라서 착오로 과오납한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다.

  • 금액은 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71 (<time datetime="2000-06-13">2000.06.13</time> 회신), "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7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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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