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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 관련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위탁자의 부도폐업 후 신탁재산 관련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의 계속 사실을 관계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인 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다만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 후 수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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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6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회신), "신탁재산 운용 관련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5)
- 원 제목
- 신탁 후 수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