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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강제집행으로 정비업체의 토지·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양도자의 폐업·청산 미신고로 양수인이 대신 질 의무도 국세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로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낙찰자는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고 영업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업체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정한 것이외에 양도자가 부가세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로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회답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정한 것 이외에, 양도자가 부가세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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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06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경매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58)
- 원 제목
- 사업장을 낙찰받은 자가 동일한 사업 영위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