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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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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남편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남편이 동거인이거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아닌 전남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남편이 동거인이거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거인 해당 여부와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서류와 정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여성이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고 전남편이 그 여성의 주민등록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송달 당시 두 사람의 동거인 관계 또는 고지서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의 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의 수령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남편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한 여성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당시 전남편이 그 여성의 주민등록지에서 동거인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거인 요건 및 서류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와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03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전남편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57)
원 제목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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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